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62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11/15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관리과-15702 (‘18.10.19)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전부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의원(박기열 의원, ‘18.10.4 공포) 발의 개정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 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파손” 신고자까지 확대 당 초 변 경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고장·파손, --------------------------------------------------------------------------.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기 운영중인 모니터링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유도 필요 - 도로파손(포트홀, 함몰 등)은 신고 실적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750명) 포상 ⇒ 인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신고포상제 운영 - 보도블록 파손은 거리모니터링단(610명) 운영(신고포상제 미운영) ⇒ 인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신고포상제 운영 ?? 주요 제정 내용 ○ 지급규칙명 개정 -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변경 ○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파손 추가 및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 - 제1조(목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별표(신고포상금 지급기존) 등 일괄 정비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상위 규정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도로파손 신고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적 지급 기준 등을 규칙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 ○ 자체 평가모형 선택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9개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결과 : ○ ?? 조치 사항 ○ 붙 임 : 1.「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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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403
본청
감사담당관-17628
D00000349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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