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11.1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10.21.(목) ~ 11.10.(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손창수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도로관리과장 10/20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45 /전송 02-2133-0765 / 2009021166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33384
20211021053007
본청
도로관리과-14702
D000004387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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