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18.11.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18.11.1 ~ 11.21 나. 방 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다. 의견제출 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정현중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1/0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6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5 /전송 / aroma4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47649
20210924181151
본청
도로관리과-16435
D00000348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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