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택시기사 숙취 운행시 면허 취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택시기사 숙취 운행시 면허 취소) 이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운전기사의 음주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면허취소 및 사업일부 정지등 행정처분 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나 숙취 정도의 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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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택시기사 숙취 운행시 면허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651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287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