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택시기사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고령의 택시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가 손을 떠는 모습에 불안한 마음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을 소속 회사에 전달 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체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령 및 신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관련법에서 정한 검사들에 합격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8714346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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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5735
D0000038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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