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택시기사 난폭운전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택시운전기사의 상태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전사업법상에는 택시운전자격에 대해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2020.8월까지 모든 택시운전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을 이수하게 법령이 개정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회사에 연락하여 교육 및 면담을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서울택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신 점 사과드리며, 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0282602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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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671
D00000398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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