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택시기사 건강 검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택시기사 건강 검증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택시운전기사의 이상행동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차량번호 끝자리만으로는 해당 택시운전기사 확인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전기사 이상행동 등에 대한 검증은 법령에서 명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현행 법령상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택시운전기사가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검증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택시운전기사의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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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택시기사 건강 검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354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792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