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택시기사 신고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택시운수종사자의 불편신고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운전자는 60대 후반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현행 법령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령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택시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운행을 위해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2019.02.13.일에 시행되어, 65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적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택시운전을 제한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주무관 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7/31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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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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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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