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07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함영우 김정열 12/07 代김정열 협조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18.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재)서울디자인재단으로부터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유상사용 허가코자 함. Ⅰ 사용허가 개요 □ 사용허가신청 ○ 사용주체 : (재)서울디자인재단 ○ 사용면적 : 연면적 5,948.69㎡, 대지 3,191.3㎡(지상1층,지상9층) ○ 사용기간 : 2019. 1. 1 ∼ 12. 31 ○ 사용목적 : 재단 사무실 및 시설운영 【대상시설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준공일 ‘11. 9. 1)】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종로6가 70-6) ○ 주용도 및 구조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 : 방화지구)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사용료 부과 □ 사용면적 산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구 분 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건 물 3,745.41㎡ 3,607.06㎡ 138.35㎡ 부 지 2.009.31㎡ 1,935,09㎡ 74.22㎡ 〈사용면적 산정제외(2,203.28㎡)〉 ○ 한양도성박물관 사용 면적 총 1,615.45㎡ - 기획전시실(지하1층) 426.12㎡ / 도성정보센터?학습실 (지상1층) 456.79㎡ - 상설전시실 (지상2층) 534.15㎡ / 한양도성연구소 (지상5층) 198.39㎡ ○ 한양도성도감 사용 면적 총 405.2㎡ - 통합관제센터(지상5층) 405.2㎡ ○ 디자인지원센터 부속건물 지하1층 (공원화장실) 182.63㎡ - 종로구 공원녹지과 관리위임 : 디자인정책과-3467 (2012.4.12.)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총 사용료 : 재산평가액 × 사용요율 + 부가가치세 ○ ? (74,409천원1.05) + ((131,974천원-74,409천원1.05)0.3) = 78,129천원 + 16,153천원 = 94,282천원 Ⅲ 행정사항 ○ 유상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유상사용 허가조건 : 사용료 납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 등 『별 첨』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사용료 산정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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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본청
디자인정책과-13075
D00000350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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