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68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1/18 최원규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22. 1.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서울디자인지원센터」유상 사용 수익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검토 후 유상 사용허가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1호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함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25214220
20220119061007
본청
디자인정책과-668
D00000445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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