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987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김남수 12/24 박숙희 2020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19. 12.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2020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재)서울디자인재단의 2020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Ⅰ 사용 허가 개요 □ 사용 허가 신청 내역 ○ 사용 주체: (재)서울디자인재단 ○ 사용 면적: 건물 3,745.4㎡, 부지 2,009.31㎡ ※ 지하1층∼지상9층 ○ 사용 기간: 2020. 1. 1.∼12. 31. ○ 사용 목적: 서울디자인재단 사무실 및 시설 운영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 현황 ○ 준 공 일: 2011. 9. 1 ○ 대지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70-6(종로구 율곡로 283) ○ 규 모: 연면적 5,948.69㎡, 대지 3,191.3㎡(지하1층∼지상9층) ○ 주용도 및 구조: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용도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 지구: 방화지구)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 허가), 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등 Ⅱ 사용료 부과 □ 사용면적 산정: 전용면적 + 공용면적 구 분 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건 물 3,745.41㎡ 3,607.06㎡ 138.35㎡ 부 지 2.009.31㎡ 1,935,09㎡ 74.22㎡ 〈사용면적 산정제외(2,203.28㎡)〉 ○ 한양도성박물관 사용 면적 총 1,615.45㎡ - 기획전시실(지하1층) 426.12㎡ / 도성정보센터?학습실 (지상1층) 456.79㎡ - 상설전시실 (지상2층) 534.15㎡ / 한양도성연구소 (지상5층) 198.39㎡ ○ 한양도성도감 사용 면적 총 405.2㎡ - 통합관제센터(지상5층) 405.2㎡ ○ 디자인지원센터 부속건물 지하1층 (공원화장실) 182.63㎡ - 종로구 공원녹지과 관리위임 : 디자인정책과-3467 (2012.4.12.)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산정 기준 ○ 2019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 ※ 공시지가: 5,446,000원 ○ 가감산 특례 기준 □ 총 대부료: 122,088,840원 ○ 재산 평가액 ○ 총 대부료 ※ 전년 임대료 대비 105%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70% 감액율 적용(시 공유조례 제32조) Ⅲ 행정 사항 □ 유상사용 허가 ○ 허가 조건: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 등 □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및 사용료 부과 ○ 납부 방법: 전용계좌 또는 고지서 출력 납부 안내 ○ 납부 기한: 2019.12.31.(화), 디자인재단 첨부 1.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
19444559
20210929022456
본청
디자인정책과-14987
D000003898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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