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1. (재)서울디자인재단 시설안전팀-6580(2020.12.7.)호 및 디자인정책과-14520 (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의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상 사용을 허가 하오니 사용목적, 허가조건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재산: 서울디자인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나. 사용 주체: (재)서울디자인재단 다. 라. 사용 기간: 2021. 1. 1.~ 2021. 12. 31.(1년) 바. 납부 기한: 2020. 12. 30까지 붙임 1. 사용 허가서 및 허가 조건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전용 계좌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지현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12/23 代김남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4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06 /전송 / / 부분공개(5 6)
21892613
20210928035330
본청
디자인정책과-14598
D00000415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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