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031(2018.11.05.)호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566 (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2018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과 관련하여 대상기관별 중앙부처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유형중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의 경우, 〔붙임1, 2〕서식에 의거 확인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시설별로 https://112cyber.kohi.or.kr 사이트 교육 실시후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시로 제출 : ’18.12.31까지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조회가능(‘18.12.3∼14, 조회기한 엄수): ’18.12.31까지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대상기관 p.4~5) 2.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대상기관p.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0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6569306
202109241650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033
D000003494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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