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100(2019.3.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노인복지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8년 교육 완료시기 연장(~19.12.31.) 및 기한 내 이수시 2개년도 실적으로 인정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충족)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질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동권리과(☏044-202-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2월)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4. 사이트별 사이버강의 수강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3/2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7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57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7) 관리번호 D0000035856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