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100(2019.3.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노인복지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8년 교육 완료시기 연장(~19.12.31.) 및 기한 내 이수시 2개년도 실적으로 인정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충족)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질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동권리과(☏044-202-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2월)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4. 사이트별 사이버강의 수강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3/2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7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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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657
D000003585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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