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100(’19.3.6.)호 및 시 어르신복지과-5657(’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년 교육완료시기 연장(~’19.12.31) 및 기한내 이수시 2개년도 실적으로 인정 (’18.1.1부터 ’19.12.2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충족)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질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동권리과(☏044-202-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4. 사이트별 사이버강의 수강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소관부서)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02 윤재삼 협조자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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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05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3593823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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