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재난대응과-9448(2019.04.18.)호『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차 결과 제출 안내』 2. 아동복지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로 119구급대원을 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 (기실시자 제외) 현장대응단(2명) - 영동119안전센터(5명) - 역삼119안전센터(1명) - 수서119안전센터(1명) ? 개포119안전센터(2명) ? 세곡119안전센터(1명) ? 라.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추천) 또는 집합·시청각 교육 1) 사이버교육 (추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內「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택 1 - 경기도 지식캠퍼스 內「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또는「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또는「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중 택 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內「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 집합·시청각 교육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 활용 3. 행정사항 가. [붙임1] 보고서 작성 후 나. 이수증 스캔 첨부 2019.4.29.(월)한 제출 붙임 1.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보고(센터)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강규훈 구급팀장 조민호 재난관리과장 04/19 임남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4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2 /전송 02-553-3199 / kangk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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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44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규훈 (02-6981-7462) 관리번호 D000003607110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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