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변경) 및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변경) 및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228(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사항 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시기를 '19.4.24(수)까지로 변경하오니, 소관 자치구에서는 시설·기관에 신속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18.12.31.(월)까지 → (변경) '19.4.24.(수)까지 나.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1]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임 3.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등 취업제한 점검 협조사항 가. 취업제한 점검을 신속히 완료 후 [붙임3]에 따른 결과표를 '18.12.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3.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6775579
202109241501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781
D00000351563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