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41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윤두리 조청훈 11/13 강선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해소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관련 후속절차로서 상업·준주거지역의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임 ?? 개정내용 및 평가대상 여부 ○ (제55조 제22항, [별표3]1.-가, [별표3]2.-나.다.라, 부칙) 한시적(3년限)으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완화(용도비율:30%이상→20%이상, 용적률:400%이하→600%이하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400%이하→500%이하로 상향) 조정 ⇒ ○ (제16조 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 규정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 5천㎡로 규정) ⇒ ○ (제35조, 제55조 제4항, [별표3]1.-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체계 반영 ⇒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 통보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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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358
본청
감사담당관-17541
D00000348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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