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80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윤두리 조청훈 08/21 강선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 개정 대상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자치구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며 ○ 국토계획법 상 시장의 권한인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요구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 자. 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함)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파. 방수설비 하. 사회복지시설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는 제외)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신 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에 한함) 아. (현행과 같음)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에 한함)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거. (현행과 같음) 너. (현행과 같음)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에 한하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러. 시장(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3 ~ 4의2. (생 략) 3~4의2. (현행과 같음) 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 5.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 통보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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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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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2680
D000003427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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