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32591(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행정처분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 내용 비의무 관리대상 다세대 빌라에 대하여 관리비 사용내역 등 회계자료 보관 의무 기간인 5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4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 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2133-7038)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6474588
20210924175114
본청
공동주택과-18603
D00000348412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