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 질의) 1. 성동구 공동주택과-2127(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한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등을 참고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비의무단지에서 관리규약 제정 및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느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ㅇ 비의무단지에서 회장 운영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하여 사용중이라면 공동주택관리리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른 소관청에서 관리감독시 어떤법령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ㅇ 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집합건물에 해당됨 -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있음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중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음 -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서면 결의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에 따라 규약의 근거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결의를 통해서 선출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법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한편 관리인 1인이 결정권을 독점할 경우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수의 위원회 위원의 의사결정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관리위원회 권한과 의무, 기능 및 운영(위원회 선출 포함)에 대하여 운영비 사용규정과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참석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월1회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 감독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을 할수 있는 규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과(☎2133-7288) 문의 및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동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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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2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527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