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령의 전체조문을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② 용도변경등 행위허가(법 제35조) ③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④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등 위 언급한 4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관리 분쟁조정, 협회 규정은 의무관리대상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2.3.29.2010헌마671 참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가 10명이상일 경우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법 제24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이에 중요한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2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28조제4항) 참고로, 서울시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b.seoul.go.kr)/서식 및 자료모음/9번(서울시 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내려받아 참고하셔서 자체 규약을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장 사용료 징수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규약으로 정하시든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될 사안입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질의 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288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356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