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71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代김원숙 10/22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시설과-11323 (‘18.10.19) 2018.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제정이유 ○ 국토교통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2018.6월) - 국토교통부 지침 내용 중 공동구 점·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국토계획법령(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보장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여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삭제 ○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제외된 점·사용료 세부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적용하여 일부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정의) : 개정 -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 2~1항에 신설 ○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 : 개정 - 신규 점용 또는 사용의 공동구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3항에 신설 - 점용예정면적 산정 예시〔별표〕, 여유 공간 제공기관의 점용면적 재산정 등을 제4항에 신설 - 항번도 변경 ④ → ⑤ ○ 제5조의2(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세부기준) : 신설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구분 및 세부기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사용료 비부과 등 내용 신설 ○ 제6조(관리비) : 개정 - 제1항에 관리비의 정의와 부담주체 구분 명시 ○ 별표 점·사용료 및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 : 신설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국토교통부 「공동구 정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제외된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서울시 조례에 적용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임 ○ 자체 평가모형 선택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8개 유형 중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결과 :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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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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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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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71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숙 (02)2133-1907) 관리번호 D000003470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