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23708(2018. 9. 21.)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종사자로 지정 된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 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해당 부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나. 적용대상: 기간제근로자(구급대체인력, 화재특별조사) 다. 주요내용 조례상 의무사항 실행방법 ○ 휴게시설 마련 ○ 감정노동 권리보호 교육 제공 ○ 보호조치 등 내역점검 ○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부착 ○ 감정노동 종사자 민원응대 통화녹음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 2층 심신안정실 이용 ⇒ 직장교육시 인권교육 등 실시 ⇒ 행정팀 점검 및 보고 ⇒ 각 부서에서 부착 ⇒ 각 부서장 교육 실시 ⇒ 발생즉시 행정팀 보고 및 보호조치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적용사항 ○ 감정노동자 고충사례 발생 시 1) (근무중) 적정휴식 30분 이상 보장 - (실행) 악성민원 응대 시: 부서장 보고 ⇒ 휴게시설에서 30분 이상 휴식 ⇒ 근무장소 복귀 후 부서장 보고 ⇒ 업무속행 2) (고충지속시) 고충사례 발생자에 대한 공가 및 병가 부여 - (실행) 1차 악성민원 응대 후 지속되는 고충에 따라 정상근무가 어려울 경우: 부서장 보고 및 면담 ⇒ 근무상황처리 ⇒ 증빙자료제출(진단서 등) ※ 정상근무 어려울 경우 적용 ○ 구급대체인력이 구급활동 중 고충사례 발생 시 기 시행 중인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준용 조치 ○ 민원 처리상 합리적 이유가 분명한 경우 직원의 일방적 사과강요 금지 3. 행정사항 가. 기간제근로자 관리 부서는 주요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나. 고충사례 발생 시 붙임1(방침서)의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발생 현황’ 및 ‘감정노동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자’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1부.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노동정책담당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10/12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19 ( ) 접수 ( ) 우 033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gohom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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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노동정책담당관_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최종본_.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19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송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34645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