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1. 市 소방행정과-23708(20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종사자로 지정 된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나. 적용대상: 기간제근로자(구급대체인력, 화재특별조사) 다. 우리서 주요 이행사항(붙임참조) 조례상 의무사항 실행방법 ○ 휴게시설 마련 ○ 감정노동 권리보호 교육 제공 ○ 보호조치 등 내역점검 ○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부착 ○ 감정노동 종사자 민원응대 통화녹음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 2층 심신안정실 이용 ⇒ 정례조례시 인권교육 등 실시 ⇒ 행정팀 점검 및 보고 ⇒ 각 부서에서 부착 ⇒ 각 부서장 교육 실시 ⇒ 발생즉시 행정팀 보고 및 보고조치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적용사항 ○ 감정노동자 고충사례 발생 시 - 근 무 중: 부서장 보고 ⇒ 30분 이상 휴식 ⇒ 근무장소 복귀 후 부서장 보고 ⇒ 업무속행 - 고충지속시: 부서장 보고 및 면담 ⇒ 근무상황처리 ⇒ 증빙자료제출(진단서 등) ※ 정상근무 어려울 경우 적용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준용 ○ 일방적 사과강요 금지 3. 행정사항 가. 기간제근로자 관리 부서는 주요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나. 고충사례 발생 시 “붙임 1”의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발생현황」 및 「감정노동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자」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안전계획담당)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1부.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노동정책담당관)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송수호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10/02 代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0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shadow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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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노동정책담당관_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최종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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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시행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04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수호 (02-452-2090) 관리번호 D00000345711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