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알림 1. 市 소방행정과-24037(2018.9.28.)호“「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사자로 지정 된 감정노동종사자의 인원보호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권인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기간제근로자(구급대체인력, 화재특별조사) 나.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고충사례 발생 시 - (근무 중) 적정휴식(30분 이상) 보장 - (고충 지속 시) 고충사례 발생자에 대한 공가 및 병가 부여 ○ 구급대체인력이 구급활동 중 고충사례 발생 시「119구급대원 근절 및 보호대책(재난대응과-11309, ‘18.6.1.)」준용 조치 ○ 민원처리상 합리적 이유가 분명한 경우 직원의 일방적 사과강요 금지 붙임 1.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1부.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노동정책담당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지준석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0/1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4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9-0119 / potato08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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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노동정책담당관_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최종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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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45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준석 (02-734-0109) 관리번호 D0000034626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