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246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한성현 10/08 구본상 2018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8.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계획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방법 안내 등 시·구·시민 합동 점검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과 감량방법 안내 ?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업체 중간 관리실태 등 지도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7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 시 설 7,990 2,474 5,132 194 13 177 ?? 점검기간 : 2018. 10. 10. ~ 11. 9. (1개월) ※ 점검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자치구별 60개 이상) ? 점검대상 우선 순위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조정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사업장 - 예년대비 발생량 다량 증가된 사업장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 취지 및 홍보, 지도 위주 시행) ?? 점검방법 ? 시·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주부 감량홍보단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식보유 시민 참여 - 서울시 점검자는 자치구 계획 수립 후 일정별로 참여 ?? 주요 점검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법제15조의2제2항)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세부점검사항은 붙임 2 점검표 참조 ?? 추진일정 ? ‘18.10.10.~10.16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구→시) ? ‘18.10.17.~11.09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 정리(구) ? ‘18.11.09 : 합동점검 결과 제출(구→시) ?? 행정사항 ? 시민단체 점검 및 홍보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 - 산출근거 : 50천원/일 × 6명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 점검 종료 후 시에서 일괄지급, 점검자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 사업장 수 300개 이상 자치구는 사전 협의 후 추가 점검가능 - 추가 점검 시 10개 업소 추가 시 마다 1명(50천원) 수당 지급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7.12월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결과 보고서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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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3246
D000003460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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