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25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환우 한성현 01/29 구본상 협조 2018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 점검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자치구- 시민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 유도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 및 감량 유도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홍보 및 참여 유도 (’17년 11월말 기준) ?? 사업장 현황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647 2,667 5,639 149 8 180 30.9% 65.2% 1.7% 0.1% 2.1% ?? 점검기간 : 2018. 2. 9. ~ 3. 22. (6주) ? 점검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 (자치구별 60개 이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점검(‘16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주부모니터링단,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환경단체 등 시민 참여 - 시청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이 자치구 일정별로 참여 점검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법제15조의2제2항)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자체에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7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등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추진일정 ? ‘18. 2. 9.~ 2. 14. : 자치구별 시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구) ? ‘18. 2.19.~ 3. 16. :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시민과 함께 점검 (구) ? ‘18. 3. 22.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 (구→시) ?? 행정사항 ? 다량배출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홍보로 참여 유도 - 합동점검 시 개념, 인센티브, 평가방법 등 사전 숙지 한 후 충분히 설명 ? 시민단체 점검 및 홍보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 - 산출근거 : 50천원/일 ×6명 ×25개 자치구 =7,500천원 (점검종료 후 일괄지급)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7.11월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서식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1부. 끝.
14519088
20210926000836
본청
생활환경과-1525
D00000326989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