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 계획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 계획 알림 1. 市 소방행정과-24037(2018.9.28.)호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종사자로 지정 된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나. 적용대상 : 기간제근로자(구급대체인력, 화재특별조사) 다. 주요 이행사항(붙임참조) 조례상 의무사항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적용사항 ○ 휴게시설 마련(4층 심신안정실 이용) ○ 감정노동 권리보호 교육 제공 ○ 보호조치 등 내역점검 ○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부착 ○ 감정노동 종사자 민원응대 통화녹음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 감정노동자 고충사례 발생 시 - (근무중) 부서장 보고 후, 30분 이상 휴식 - (고충지속시) 공가 및 병가 부여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준용 ○ 일방적 사과강요 금지 3. 행정사항 가. 기간제근로자 관리 부서는 주요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나. 고충사례 발생 시 붙임1(방침서) 내의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발생현황’ 및 ‘감정노동종사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자’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침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1부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노동정책담당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10/04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3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hym4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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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노동정책담당관_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최종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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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30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윤미 (02-794-0119) 관리번호 D0000034581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