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관련 의견 보고(8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관련 의견 보고(85)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6.21.)호 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라. 재난대응과-133414(2018.6.28.)“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2. 위호와 관련하여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85)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백수 대응총괄팀장 정재석 재난관리과장 09/27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3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재난관리과(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w33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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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관련 의견 보고(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31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백수 (02-2681-1408) 관리번호 D0000034527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