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6.21.)호 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되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지정 및 운영회 관련 사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붙임 1.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2.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진로양보 과태료 업무 매뉴얼 1부. 3.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병현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07/0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59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5906
20210925055321
본청
재난관리과-4359
D000003395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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