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1. 재난관리과-4047(2018. 7. 19.)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 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 칙 1)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심의회 위원 5명으로 구성됨. 희망자 있을 시 7명까지 가능 2)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의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3) 심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나. 중부소방서 심의회 구성 6명 연번 위원 구성 직 위 1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2 내부위원 사법조사담당 3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지휘팀장(당일 1,2,3팀 주간근무자) 4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차량주임(당일 1,2,3팀 주간근무자) 5 외부위원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과 담당자 6 외부위원 중구청 교통과 또는 주차관리과 담당자 간사 대응총괄팀장(서기:소방용수담당) ※ 심의회 위원 부재(출동 및 휴가 등) 및 외부위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수 대응총괄팀장 김성곤 재난관리과장 08/02 정광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7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leesu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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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73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 (02-2254-1192) 관리번호 D00000341580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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