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3213(2020.5.12.)호 “2020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알림”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2)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의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3) 심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심 의 회 구 성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간사 대응총괄팀장 내부위원 구조팀장(구급팀장) 내부위원 사법조사담당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진압대장(당일 주간근무자)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차량주임(당일 주간근무자) 외부위원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외부위원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예방과,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충선 대응총괄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11/03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0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soul9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26909
20210928131824
본청
재난관리과-7508
D000004115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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