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1. 市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 의무 단속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단속 및 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 기 간 : 연 중 2)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3) 단속대상 -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송 등을 통해 위반사실, 처벌 내용 등을 1회 이상 고지한 경우 등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교육 1) 기 간 : 연중 상시 교육 2) 장 소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사무실 3) 교 관 : 대응총괄팀장(소방용수담당),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 4)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출동대원 다.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담당자) 지정 1) 관리자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펌프차 운전요원(각 팀) 2) 담당자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탱크차 운전요원(각 팀) 라. 행정사항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적발시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과로 보고(통보) 및 단속 대장 관리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과 관련 의견은 붙임5 서식 활용하여 9. 28.한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청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적발 보고서 1부. 4. 단속 관리 대장 1부. 5. 양보의무 관련 의견(서식)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정진항 소방서장 07/16 백남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0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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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09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희 (02-6946-0153) 관리번호 D00000340326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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