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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889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신병호 박양호 09/11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8. 9.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 평 가 내 용 ?? 개정이유 ? 환경부고시 제2018-124호(2018. 7. 30.)에 의거 먹는물 감시항목이 4개(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헥산술폰산, 라돈) 추가됨에 따라 - 서울시 감시항목에 없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을 감시항목에 추가하고, ‘16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던 ‘과불화옥탄산’ 등의 관리기준을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으로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라돈 :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수규모 급수시설에 한하여 해당됨에 따라 서울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2014년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정수 모두 정량한계 이하로 불검출되어 서울시 감시항목에 미반영 ※ 먹는물 감시항목 수(고시 후) : 환경부(31→ 35개), 서울시 111개 ??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고시 제2018-124호(2018. 7. 30.)에 의거 먹는물 감시항목 추가에 따라 - 서울시 감시항목 1개 추가(신설) : 과불화헥산술폰산 - 기존 자체 감시항목 수질기준을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으로 강화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사,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84호)에 따라 기존 감시 항목으로 지정되었던 ‘브롬산염(브로메이트)’이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 서울시 감시항목에서 1개 제외 : 브롬산염(브로메이트) <별표 7>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및 대상(제40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0조(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체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7에 따르고, 검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관련) (단위:mg/L) 현 행 개 정(안) 구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구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월간 분기 연간 월간 분기 연간 미생물 (10항목 생략 미생물 (10항목 현행과 같은 무기물 (11항목 생략 무기물 (11항목 현행과 같음 유기물 (59항목) 과불화옥탄산 0.001 이하 ○ 정수 유기물 (60항목) 과불화옥탄산 0.00007 이하 (개별, 합계) ○ 정수 과불화옥탄술폰산 0.001 이하 ○ “ 과불화옥탄술폰산 ○ “ 신 설 “ 과불화헥신술폰산 0.00048 이하 ○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 소독 부산물 (20항목)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0.0001 이하 ○ “ 소독 부산물 (19항목)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0.00007 이하 ○ “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0.0001 이하 ○ “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0.00002 이하 ○ “ 브로메이트 0.01 이하 ○ “ 삭 제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 심미적 물 질 (10항목) 생략 심미적 물 질 (10항목) 현행과 같음 방사성 물 질 (1항목) 생략 방사성 물 질 (1항목) 현행과 같음 <별표 8>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검사방법(제40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유기물 (59항목) 신 설 유기물 (60항목) 과불화헥산술폰산 크로마토그래프법 소독 부산물 (20항목) 브로메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소독 부산물 (19항목) 삭 제 ? 검사 수수료 신설(과불화헥산술폰산)?제외(브로메이트) 및 연번 정리 <별표 9>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제42조제1항제2호 관련) 현 행 개 정(안)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 미생물 (1항목 1 생략 미생물 (1항목 1 현행과 같음 무기물 (11항목 2 ∼ 12 생략 무기물 (11항목 2 ∼ 12 현행과 같음 유기물 (59항목) 13 ∼ 14 생략 유기물 (60항목) 13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30,000원 15 글라이포세이트 15,700원 16 글라이포세이트 15,700원 : : : : : : 71 엡타틀로 에폭사이드 15,600원 72 엡타틀로 에폭사이드 15,600원 소독 부산물 (18항목) 72 ∼ 80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 2.4-디클로로페놀 30,000원 ∼ 29,200원 소독 부산물 (17항목) 73 ∼ 81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 2.4-디클로로페놀 30,000원 ∼ 29,200원 81 브로메이트 7,200원 삭제 82 ∼ 89 생략 82 ∼ 89 현행과 같음 심미적 물 질 (11항목) 90 ∼ 99 생략 심미적 물 질 (11항목) 90 ∼ 99 현행과 같음 방사성 물 질 (1항목) 100 생략 방사성 물 질 (1항목) 100 현행과 같음 ? 먹는물 수질검사,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 신청서<별지 39호> 서식 중 기존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 물연구원장”으로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2009.9.24, 2009.12.10) 먹는물 수질검사,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1. 신청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 표 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전화번호 : ) 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⑥ 검사목적(용도) ⑦ 검체채취방법 (용기: , 용량 : ) ⑧ 검사의뢰항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수도연구원장(00수도사업소장) 귀하 〈 첨 부 〉 1) 검체(시료) 수 수 료 뒷 면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2018. 0. 0 ) 먹는물 수질검사,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1. 신청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 표 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전화번호 : ) 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⑥ 검사목적(용도) ⑦ 검체채취방법 (용기: , 용량 : ) ⑧ 검사의뢰항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물연구원장(00수도사업소장) 귀하 〈 첨 부 〉 1) 검체(시료) 수 수 료 뒷 면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먹는물 감시항목을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으로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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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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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889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호 (2133-1892) 관리번호 D0000034434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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