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71(2022.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15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첨부) 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의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1-445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1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96126
20220217052007
본청
식품정책과-3866
D000004475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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