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70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복운 김성철 박철우 08/07 代박철우 협 조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변경 계획 2018. 08.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 계획 Ⅰ 관 련 근 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제7항 ?? 서초구 푸른환경과-17307(2018.05.31.)호 Ⅱ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대책 수립관리 신설 ○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 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 등 서식 2종 개정 ?? 개정 조문(신설 및 부분개정) ○ 신설 조문 -『용어정의』조항 신설(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조항 신설(제38조) -『자료의 최신본 활용』조항 신설(제39조) -『타 법령과의 관계』조항 신설(제55조) ○ 부분개정 조문: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제15조(교육대상 및 방법), 제29조(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제36조(위반자 처분방법), 제37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외 Ⅲ 향 후 계 획 ?? 변경기한 ○ 2018.08.30.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4항에 따른 허가 관청에 안전관리규정 변경하여 기한내 제출) ?? 심사절차 및 기관 ○ 심사절차: 서류접수(안전관리규정 3부 제출 및 심사수수료 결제) → 심사 완료 후 안전관리규정(심사필) 2부 수령(1부는 서초구청 푸른환경과제출, 1부는 자체보관) ○ 심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444,400원(부가세 포함, 검사수수료 기준 별첨) ○ 예산과목: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법인카드결제 후 카드결제계좌 입금처리 붙 임 : 1.현장대응단 및 양재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표준모델 1부. 2.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안전관리규정 변경요청 1부. 3.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끝.
15837870
20210925021902
본청
소방행정과-9270
D000003418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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