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1.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 립니다. 2.환경과-19520(2018.6.22.)호「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규정 변경안내」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따라 광진소방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가. 내용 : 나. 일자 : 2018.07.13.(금) 다. 대상 상 호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종류 비고 붙임 : .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3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9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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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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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93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40195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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