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1. 동작구청 맑은환경과-17898(2018.6.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와 관련입니다. 2. 동작소방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고압가스 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의 안전관리규정을 개정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가. 변경대상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노량진, 백운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나. 변경내용 - 고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신설,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 요령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등 서식 9종 개정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안전관리규정(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노량진, 백운119안전센터)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서울남부지사),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7/19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18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13-0119 /전송 02-813-5119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안전관리규정 변경제출 요청 문서.pdf

    비공개 문서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hwpx

    비공개 문서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동작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hwpx

    비공개 문서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압가스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18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헌세 (02-813-0119) 관리번호 D0000034064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