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1. 동작구청 맑은환경과-17898(2018.6.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와 관련입니다. 2. 동작소방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고압가스 충전사업소(공기충전기)의 안전관리규정을 개정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가. 변경대상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노량진, 백운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나. 변경내용 - 고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신설,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 요령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등 서식 9종 개정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안전관리규정(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노량진, 백운119안전센터)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서울남부지사),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7/19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18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13-0119 /전송 02-813-5119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5)
15700801
20210925042142
본청
소방행정과-7018
D00000340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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