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염소,산소,이산화탄소)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행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규정),운영팀-2942(‘13.8.19), 정수운영과-8326(‘17.7.1),11195(‘17.9.4)[정수운영과 업무분장]과 관련입니다. 2.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붙임과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한 기업활동으로 보고,동법 제29조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규정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변경(2017.7.1.) ☞종전:고압가스(염소,이산화탄소,산소)안전관리자3명, 고압가스안전관리원1명 → 변경: 고압가스안전관리자1명,안전관리원 1명 변경선임 ○ 안전관리자의 교육,출장,휴가시 업무대행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고법 제15조)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장 안전관리부총괄자 정수운영과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변경전 변경후(‘17.7.1이후) 염소(18톤) 이건우 안전관리자 이건우 안전관리원 강석규 이산화탄소(40톤) 강석규,윤병화 산 소(20톤) 박효배 안전관리보조자(생산책임자) 정수생산 및 가스시설 24시간 운영함에 있어 야간, 공휴일 비정상 상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책임자 지휘 아래 양성교육자와 협조하여 먼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원에게 통보 및 연락 붙임: (1)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1부.(2)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선임보고 1부. 끝. ★주무관 강석규 전문경력관 이건우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04 차윤기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1120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50 /전송 02-3146-5309 / / 대시민공개
13151221
20210927010158
본청
정수운영과-11205
D00000312543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