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제2019-184(2019.11.15.)호)에 따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안전관리활동 제고와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내용의 부합화를 위하여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1항 - 사업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비종류 설비용량 용 도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1238(중계동) 미술관장 3. 주요변경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 법정안전관리자 변경 나. 비상연락망 ? 냉매회수업체 추가 4. 행정사항: 노원구청(녹생환경과)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에 각1부씩 제출 5. 참고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내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활용 붙임 1. 북서울미술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2020) 1부 2. (기존)북서울미술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1부. 끝. 주무관 안병준 운영과장 김종민 운영부장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장 03/30 백지숙 협조자 주무관 김종경 주무관 강성수 시행 운영과-2622 ( ) 접수 ( ) 우 01783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전화 (02)2124-5214 /전송 (02)2124-5280 / jun7229@seoul.go.kr / 부분공개(5)
20067027
20210928224344
본청
운영과-2622
D00000396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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