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66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김정만 박양호 07/31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 사유 ? 한강자연성회복과 전략?과제 수립 및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함 공원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조항 개정 - 당연직 위원에 도시재생본부장을 추가, 물관리정책관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변경 및 직제순으로 정렬 - 분과위원회 중 역사문화 분과를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분과로 변경 ? 서울함공원 이용료 및 이용시간 신설 - 현재「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 상한 및 하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구체적 이용료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5조(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정책관으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분과, 역사문화 분과, 도시경관 분과, 시민이용 분과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을 통하여 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③ ~ ⑥ (생 략) [별표 1] 제8호 중 입장권 발매행사 (신 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5조(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① ------------ -----------------------------------------------------------------도시재생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순환안전국장---------. ② -------------------------------------------- -----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8호 중 입장권 발매행사란 다음에 서울함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함 공원 어린이( 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 6~12세) - 청소년(13~18세) -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3,000원 700원 1,400원 2,000원 ?하절기(3~10월) - 평일 10:00~19:00 - 토요일, 공휴일 10:00~20:00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10:00~17:00 - 토요일, 공휴일 10:00~18:00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평 가 결 과 - - - Ⅴ 결 과 조 치 붙임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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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한강공원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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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한강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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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한강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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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66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관리번호 D0000034139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