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택시물류과-23656(2018.7.27.)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규제영향분석 등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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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836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4126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