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택시물류과-23656(2018.7.27.)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규제영향분석 등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5771176
20210925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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