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본 심사신청 제출(알림)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수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2780(2018.5.31.)호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다. 강동구청 맑은환경과-23053(2018.6.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제출 안내』 라. 소방행정과-6585(2018.6.30.)호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요청(알림)』 2. 우리서 고압가스 충전시설 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 나. 심사대상 : 3개소(호흡보호장비정비실, 길동119안전센터, 고덕119안전센터) 다. 소요금액 : 666,600원(금육십육만육천육백원) - 부가세 포함 라.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마.심사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 바. 예산과목 : 소방화재안전특별회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사. 제출서류 : 고압가스 충전시설별 안전관리규정안 각 3부 붙임 안전관리규정 3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고덕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홍보교육팀장 박영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7/27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7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15761085
20210925033113
본청
소방행정과-7575
D000003411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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