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알림 1.관련근거 가.고압가스 관리법 제11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안전관리규정 나.광진구청 환경과-19520(2018.6.22.)호「안전관리규정 변경안내」 다.소방행정과-7266(2018.7.13.)호「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심사 신청의뢰」 2.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우리소방서 보유 충전시설에 대한 자체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알리오니 해당부서는 규정에 의거 충전시설 및 행정사항 관 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 : 2018.07.20.(금) 나. 대상 : 다. 내용 : 라. 심사 : 붙임 : .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7/30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4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15770975
20210925031832
본청
소방행정과-7849
D00000341313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