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알림 1.관련근거 가.고압가스 관리법 제11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안전관리규정 나.광진구청 환경과-19520(2018.6.22.)호「안전관리규정 변경안내」 다.소방행정과-7266(2018.7.13.)호「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심사 신청의뢰」 2.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우리소방서 보유 충전시설에 대한 자체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알리오니 해당부서는 규정에 의거 충전시설 및 행정사항 관 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 : 2018.07.20.(금) 나. 대상 : 다. 내용 : 라. 심사 : 붙임 : .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7/30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4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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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7.20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광진소방서 중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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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49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41313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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