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로구청 환경과-20796(2018.06.04.)호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 안내』 와 관련입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구로소방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표준모델에 맞도록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변경대상 :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신도림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나. 변경내용 - 고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 대책 수립 관리 신설,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 요령 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등 서식 9종 개정 붙임 안전관리규정(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신도림119안전센터) 2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환경과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서울남부지사장) 담당자 송재인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8/06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6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sji15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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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구로-현장대응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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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962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인 (02)2618-3103) 관리번호 D00000341834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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