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건의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건대입구 먹자골목 주변 노후주택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주차상한제)란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에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공급을 제한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제도의 한가지입니다. 주차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조례상 주차요금이 가장 비싼 공영주차장 1급지 지역내의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는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교통혼잡 유발도가 높은 상업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지역은 주차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노후주택 지역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재건축 등을 통한 적정 주차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별 교통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와 공급조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추후, 교통여건 변화,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6)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7/1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451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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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451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4043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