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와 전기차 충전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고, 서울시의 종전 답변이 주차난 해결에 역행하는 것도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공동주차장제도로 단순 2단식 사용이 불편한 것은 맞는 답변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단순 2단식 주차장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야만 상단의 입·출고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2차량 소유 가구의 경우에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2차량 소유 가구는 아무런 불편 없이 2대를 주차할 수가 있다는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밖으로 뺐다가, 위에 있는 차량을 또 빼고, 다시 밑에 있는 차량을 운전해서 안으로 집어 넣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2단식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은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용도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에 있는 3평짜리 물품 창고의 자산가치를 계속 1억원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1억원이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에 3을 곱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품 창고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다른 물품 창고의 평당 가치로 계산해야하고, 지역은 ‘서울’로 한정하면서 ‘빌라’도 ‘다세대 주택’도 아닌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 창고’의 가치를 계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서울에 있는 33평-11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로서 완전한 전체를 이룰 때 그 가격이 나오는 사료됩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代김대홍 주차계획과장 08/2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6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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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64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관리번호 D0000040694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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