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기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전용면적 30㎡미만 15호, 근린생활시설 850㎡)의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지역 설치기준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8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설치기준인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3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비고9에 의거 최소 주차구획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므로 1대에서 3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代김대홍 주차계획과장 05/2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66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666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6516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