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전용면적 30㎡미만 15호, 근린생활시설 850㎡)의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지역 설치기준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8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설치기준인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3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비고9에 의거 최소 주차구획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므로 1대에서 3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代김대홍 주차계획과장 05/2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66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6)
17885968
20210929111121
본청
주차계획과-6666
D000003651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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