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239015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에서 건물 신축시 주택이나 오피스텔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시설물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기에 주택용도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일반지역 설치기준(최저한도)을 적용하시고 나머지 용도시설물은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설치기준(최고한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표3 비고 10항에 의해 부설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해 주차구획은 최소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기에 최소 1대에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종운 교통전문관(☎ 02-2133-2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8/2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624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6 /전송 02-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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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624 생산일자 2023-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02-2133-2356) 관리번호 D0000048795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